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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무료 불법 전속중개 유혹의 함정

2025-12-13 · 조회 131
안녕하세요. 대장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 무료라고 유혹하며 전속중개를 해달라는 중개사들의 위험한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고객분들이 이런 전속중개에 대해서 중개사가 전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계셔서 오늘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중개사가 고객과 "전속중개"로 거래를 의뢰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 반드시 법에 명시된 "전속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거 작성했다는 고객님들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건 명백히 불법이고 구청에 신고하시면 바로 "업무정지" 행정처벌 되는 범죄입니다.

둘째 : "2주에 1회이상 고객에게 "문서"로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법적의무사항인데 가끔 전화로 때웠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문서로 보고를 받았다는 고객님들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또한 불법으로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 중개사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전속계약을 했다고 하는 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고객님들은 해당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들에게 잘 얘기해서 중개를 빨리, 잘 해줄거라고 생각 하지만,
현실은 해당 중개사는 자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엮어서 계약할 욕심으로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겁니다.

그 외에도 공인중개사들이 전속계약으로 인해 지켜야 할 많은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개수수료 안받겠다는 말 한마디에 불법을 자행하실경우, 고객님들이 이런 불법계약에 휘말려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으실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 불법 전속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 거래가 안되거나 굉장히 늦게 성사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안받는다고 불법으로 전속계약 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 받지 않았다고 법적책임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수십억 자금의 피해는 모두 임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 대장공인중개사는 전속계약 체결 시


- 모두 의무적으로 전속계약서를 작성하며
- 2주에 1회 이상 임대인에게 업무처리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며
- 모든 부동산정보망에 널리 퍼트려 임대인의 중개를 빨리, 안전하게 성사하는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속중개"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사항을 적어 드렸으니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겁니다.

"전속중개" 관련 법령


1.1. 전속중개 법적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3조)

-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는 2주에 1회이상 업무처리 현황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보고

1.1. 중개사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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