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장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 무료라고 유혹하며 전속중개를 해달라는 중개사들의 위험한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고객분들이 이런
전속중개에 대해서 중개사가 전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계셔서 오늘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중개사가 고객과 "전속중개"로 거래를 의뢰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 반드시 법에 명시된 "전속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거 작성했다는 고객님들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건 명백히 불법이고 구청에 신고하시면 바로 "업무정지" 행정처벌 되는 범죄입니다.
둘째 : "2주에 1회이상 고객에게 "문서"로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이것 또한 법적의무사항인데 가끔 전화로 때웠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문서로 보고를 받았다는 고객님들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또한 불법으로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 중개사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전속계약을 했다고 하는 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고객님들은 해당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들에게 잘 얘기해서 중개를 빨리, 잘 해줄거라고 생각 하지만,
현실은 해당 중개사는 자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엮어서 계약할 욕심으로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겁니다.
그 외에도 공인중개사들이 전속계약으로 인해 지켜야 할 많은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개수수료 안받겠다는 말 한마디에 불법을 자행하실경우, 고객님들이 이런 불법계약에 휘말려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으실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전속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 거래가 안되거나 굉장히 늦게 성사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안받는다고 불법으로 전속계약 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 받지 않았다고 법적책임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수십억 자금의 피해는 모두 임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저희 대장공인중개사는 전속계약 체결 시
- 모두 의무적으로 전속계약서를 작성하며- 2주에 1회 이상 임대인에게 업무처리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며- 모든 부동산정보망에 널리 퍼트려 임대인의 중개를 빨리, 안전하게 성사하는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아래 "전속중개"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사항을 적어 드렸으니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겁니다.
"전속중개" 관련 법령
1.1. 전속중개 법적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는 2주에 1회이상 업무처리 현황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보고
1.1. 중개사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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