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 일반분양 실거주 유예 제도 안내
2026-01-11 · 조회 109
안녕하세요🙂
잠실 일대 아파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잠실대장 공인중개사입니다. 💼
요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관련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다.
“입주하자마자 꼭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전세를 놓으면 불법인가요?”
"왜 전세를 2년 또는 3년만 해야된다는 매물이 많은가요?"
오늘은 이 부분을 법 조항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문구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 일반분양 실거주 유예 제도 안내
법으로 정해진 ‘실거주’ 규정, 핵심은 “바로가 아니라 3년 이내”📘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아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여기서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 입주 즉시 거주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실거주 유예 제도’이고요. 실거주 의무는 존재하지만, 시작 시점을 최대 3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공고문에도 명확히 적혀 있는 “유예” 조항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거주의무 유예가 됩니다.”
v 출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 (국토교통부 승인번호 2024-000590)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거주의무기간 = 2년
유예기간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즉, 바로 살지 않아도 → 유예기간 내 입주 후 → 2년 거주하면 의무 충족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얼마 전 상담 오신 집주인 분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당장은 다른곳에서 전세로 살다가, 2년~3년 뒤에 다시 들어오려고해요.”
이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입주 가능일 기준 3년 이내 입주만 지키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이 일정 + 자금 계획 + 입주 타이밍을 함께 맞춰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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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임대인은 본인집에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2년~3년만 거주 할 세입자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2~3년만 살라고 하면 세입자가 섭섭할거잖아요?
그래서 이런경우는 보통 전세금이 다른 세대의 전새금보다 상당부분 작은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거주기간은 짧은대신 임차료도 낮아지니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거죠.
📚 참고자료-「주택법」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 (국토교통부 승인번호 2024-00059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 2. 21)
잠실대장 부동산에는 이런 이유로 1년~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 단기 임대물량이 많이 있습니다.전세금도 많이 조율이 되어있으니 전략을 잘 세워서 일반분양으로 거주를 해 보신후에 후에 조합분량이나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는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아래 명함을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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